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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4회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

재판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축사(11.25.).hwp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4차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데펜호이어(Otto Depenheuer) 쾰른대학 교수님, 슈토어(Stefan Storr) 그라츠대학 교수님께서는 귀한 발표를 위해 한국까지 먼 길을 와 주셨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김하열 교수님, 사회를 맡아 주신 송석윤 교수님, 그리고 좋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8년 9월 1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 역시 구체적인 분쟁에서 출발합니다.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문언과 법률의 해석이 항상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경우에 헌법재판과 일반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중첩되거나, 반대로 권리구제의 빈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과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존중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하는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과 일반 법원의 재판 사이의 역할 분담 과정에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조항이 널리 국가권력을 기속하고 모든 규범의 적용과 해석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재판소원, 오스트리아가 새로 도입한 행정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로서의 헌법소원,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청구하는 한국의 헌법소원 제도 등은, 모두 이러한 방향의 시도들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이에 관한 다양한 나라의 현황과 해법을 비교하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한국은 어떤 해법을 찾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다 보면, 법치주의 발전과 권리구제의 증진을 위한 현명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하여,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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