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마1441
종국일자|2026. 4. 29.
종국결과|각하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2019헌마144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6(각하): 3(인용)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의 각하의견,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각하의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상환, 마은혁, 오영준)의 인용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2019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019년 보충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제3자참가인(한국철도공사)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쟁의행위들에 관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에게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은 위 쟁의행위 기간 중 군 인력을 기관사, 차장, 통제관으로 제3자참가인에게 지원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제3자참가인에게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행위로 인하여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의 쟁의행위(이하 ‘1차 쟁의행위’라 한다) 및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