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600
종국일자|2026. 2. 26.
종국결과|기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와 상업광고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화기획, 제작사의 대표자인바, 광고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고 한다)인 주식회사 ○○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려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할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을 단념하였다.○ 청구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①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