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바88
종국일자|2025. 8. 21.
종국결과|합헌,각하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 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위 사건 계속 중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부분,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02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았으므로 그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라 한다), 구 형법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