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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사소송법
조항(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되고,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
사건2021헌바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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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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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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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변리사법
조항(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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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9.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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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
(202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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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
(2024. 1. 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
사건2020헌바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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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9.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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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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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바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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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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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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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
사건2024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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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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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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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조항(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사건2020헌마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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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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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경과
(202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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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
사건2021헌마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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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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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경과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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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
조항(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
사건2018헌바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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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7.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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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경과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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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안관찰법
조항(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전문,
(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전문에 관한 부분
사건2017헌바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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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4.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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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경과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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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법
조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1항,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 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사건2017헌바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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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1.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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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경과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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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
사건2008헌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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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4.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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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경과
(201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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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약사법
조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사건2000헌바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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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19.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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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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