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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

재판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축사(12.10.).hwp

존경하는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잭슨(Jackson) 하버드 로스쿨 교수님,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림(Grimm) 훔볼트 대학 교수님, 마티유(Mathieu) 프랑스 헌법학회 회장님(파리 1대학 교수)은 귀한 발표를 위해 한국까지 먼 길을 와 주셨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전광석 교수님과 서기석 헌법재판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988년 9월 1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 동안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자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진정으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점점 헌법재판소에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 시대를 맞이 하여,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 노동, 교육, 환경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오늘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 복지영역을 다룰 때에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길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교법적으로 한국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와 헌법을 운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은 주제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활발한 의견교환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폭넓은 사고와 헌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한층 활발해지고,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욱 발전한 복지영역에서의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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