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세계한인변호사회 유영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부터 사흘간 제21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8년 제1차 총회를 개최한 이래, 세계한인변호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한인 법률가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선도하였고, 세계 한인변호사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해외 입양인을 위한 활동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한인변호사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신 전·현직 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한인 법률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과 재화나 지식의 이동에 국경이 사라지고, 먼 나라의 이자율 변동이나 국채 발행 여부가 전 세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정보의 전달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인 법률가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역할에 울타리가 되어 드리도록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8년 9월 1일에 창설된 헌법재판소는 25년 동안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왔습니다.
헌법은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제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실현에도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통제라는 토대가 있을 때, 법제도와 공권력의 행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국경을 넘는 교역과 협력에 종사하는 한인 법률가 여러분의 활동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 등 국제적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는 이곳 서울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00여 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이 모여 헌법적 가치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활동하시는 지구촌 곳곳에서 회원님들이 세계헌법재판회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가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더 큰 한국, 더 큰 우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세계한인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