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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존경하는 한국법학원의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한국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애쓰시는 법조계와 법학계의 회원 여러분!

 

오늘 한국법학원이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뜻 깊은 자리에서 경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이룩하여 선망 받는 나라가 되었고, 국력이 신장되면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도 세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을 빠르게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적 권위와 가치는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는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이념적 대립과 갈등까지 확대되고 격화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혼란과 분열, 방황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염원이며 우리나라의 근본적 국가이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까지 공론적ㆍ소모적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국력의 낭비와 국민적 피로감이 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법률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혼돈과 방황, 분열을 끝내고 다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과 기준을 찾는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그 자체가 혼합된 복합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타협의 결과이고,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며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통치질서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질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합의해 놓은 유일한 이념적 기준이고 가치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률가들은 국가·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이제는 통일체로서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분열과 혼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리하여 우리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방황하고 분열하고 혼돈을 거듭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법률가들은 법치를 확립하고 사회의 평화와 진전을 위하여, 현존하는 유일한 문화적 가치적 합의의 산물인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더욱 더 주목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장식적이거나 명목적으로만 생각했던 헌법을 다시 꺼내들고 헌법의 깊은 내용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헌법 속에서 길을 찾아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법학원이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에 관하여 다각도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법률가대회가 우리 법률가들에게 맡겨진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유익하고도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860년에 시작된 독일의 법률가대회가 독일의 법치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과 같이, 한국법률가대회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한국법학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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