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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2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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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2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1952년 창립된 이래 많은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양심과 이성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1989년부터는『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여 법치의 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민주사회로의 발전과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20여년의 짧지 않는 세월 동안 이 대회를 유지ㆍ발전시켜 오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모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法의 支配’의 원리는, 오늘날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구성원리이자, 우리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적 기초가 되고 있으며, 국가생활의 계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확립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높이 정착되고 행복한 복지국가가 실현되기를 염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법의 지배’의 원칙을 더욱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치에 관한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법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호수단이 아니라 지배와 억압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현행헌법에 의하여 민주화가 진전되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도 크게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법의 지배’의 원칙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을 빠르게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적 권위와 가치가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이념적 대립과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혼란과 분열, 방황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보편적 염원인 자유ㆍ평등ㆍ정의를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근본이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까지 공론적ㆍ소모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념과 가치의 혼돈과 방황을 끝내고 다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기준과 목표를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립된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복잡다단한 많은 문제들은 이제는 통일체로서의 헌법질서와, 여러 헌법적 원칙들을 상호 조정·조화시켜야하는  헌법정신에 의하여 동화적으로, 그리고 사회통합적으로 정리ㆍ정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대의 ‘법의 지배의 원칙’은 결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찾아내고,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헌법의 근본이념과 가치 및 기본원리를 주목하고, 연구하고, 구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변호사 여러분!


급변하고 있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법조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창립 60주년, 새로운 시대의 변호사상』을 대주제로 한 이번 변호사대회가, 최근 변호사 수의 급증, 법률시장의 개방 등에 따른 법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사법개혁의 요구 등 대ㆍ내외적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새로운 변호사상을 모색하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이 더욱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변호사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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