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1963년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이라는 원대한 이념 아래 법의 날이 제정된 지 제4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법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법의 준수를 다짐하는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결단하였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그 동안 수많은 시련과 국내·외의 도전들을 극복함으로써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최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겨우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경제적 도약과 더불어,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더 한층 강고하게 다지고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법의 지배와 법의 권위가 확립된 나라만이 선진 민주국가로의 진입과 경제발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의 원칙이 한층 강화된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평한 법규범을 정립하고, 국민들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상호 경쟁하면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고유한 이념과 가치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보편성은 헌법재판의 보편성과 공통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재판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서로가 공유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수년간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아시아지역에서의 헌법재판기관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창설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금년 5. 20.부터 5. 24.까지 서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창립총회를 주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창립총회에는 10개의 회원(국)을 포함하여 도합 30여 개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재판관 등이 참석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가을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바, 이 회의는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과 민주주의의 확립, 인권의 증진에 관해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 축적된 헌법재판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법과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가 더욱 확실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