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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19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축사

 

  존경하는 세계한인변호사회 조문현 회장님과 회원 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계한인변호사회 제19차 총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한인변호사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계시는 한인변호사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및 국제화시대의 법률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1988년 제1차 총회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전세계 한인변호사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한인변호사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변호사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인변호사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국내 사정,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짐작되어 이 기회를 빌려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과거 군사정권과 권위주의시대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국민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 모여 1988년 9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장식적ㆍ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헌법재판 역시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제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국민의 생활규범이자 모든 국가권력 행사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최근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제1위의 국가기관으로 계속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내외의 평가에 자족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조정자이자 동화적 통합의 구심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외국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헌법재판회의에서 2014년으로 예정된 제3차 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시아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계 약 110개 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모여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열망하고 있는 많은 아시아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의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이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러시아와 터키, 타지키스탄 등이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의 외연을 중동과 유럽으로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과 2014년으로 예정된 위 회의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펼치는 여러분의 활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변호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온 정보·통신 기술은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등 새롭게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인류의 사고와 생활방식은 물론 문화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법조환경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법원ㆍ검찰 등 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국민의 개선 요구, 로스쿨 설치에 따른 법조인 충원시스템의 개편, 세계화에 따른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사건과 중재 국제거래사건의 급격한 증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아니한 문제이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각자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선진국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국내 법조인들에게도 전수하시어 국내법조인들이 미래의 충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이번 총회는 우리 법조계의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이번 총회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교류하는 협력과 공생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고, 비록 짧은 여정이지만 여러분의 조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시간 안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취들도 둘러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와 정취도 즐기시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한인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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