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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헌법재판연구원 개원식 축사

 

  존경하는 조규광 소장님, 윤영철 소장님을 비롯한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새해 벽두의 바쁘신 일정과 계속되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헌법재판연구원의 개원을 축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연구원이 오늘 역사적인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와 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준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과업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헌법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유권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헌법학과 헌법재판이론의 연구와 발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였습니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 이전까지의 약 40년 동안 단 4건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있었을 정도로 헌법재판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연구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현행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여 년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결과, 이제 헌법은 국민들의 생활규범이 되었고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근거가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국가기관 중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고, 세계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내외의 높은 평가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날로 급증하는 각종 사건들을 적기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조정자로서, 그리고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 이론 및 선진 외국의 법리와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적·실무적인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외 귀빈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립 당시부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모델로 하여 그 제도와 법리 등을 도입하여 원용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미국 최고법원의 법리와 사례 등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독일과 미국의 헌법재판 방식도 이제는 상호 접근하면서 융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과 미국의 뒤를 힘겹게 추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법체계와 시대정신, 나아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도 맞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은 바로 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싱크탱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필요로 하는 과제 중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나 정책과제 등을 집중적,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능력 및 제도개선과 발전 방향 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연구원은 학계와 실무계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과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내외의 교육과 연수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헌법문화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개원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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