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법학원 이재후 원장님, 그리고 한국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법조계와 법학계의 회원 여러분!
오늘 한국법학원이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서 경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법학원은 전국의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학술단체로서, 한국공법학회ㆍ민사법학회 등 분야별 학회를 창립하는 데에 앞장서 왔으며, 외국 법률가들과의 교류 등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국법률가대회』의 개최와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하여 그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한 한국법학원의 눈부신 업적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이룩하여 선망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력이 신장되면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도 세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법의 지배’의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의 지배’의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률가들이 ‘법의 지배’의 원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더욱 강고하게 다지는 선도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법률가 회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온 정보·통신 기술은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생명공학 등 새로이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은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방식, 문화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국내의 법률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와 사법절차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변호사 수의 급증과 법률시장의 개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 세계화에 따르는 국제법적 문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 일찍이 우리 법률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과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법률가들은 지금까지의 작은 성공에 안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권위가 다양화 되는 등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법률가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깊이 살피고 성찰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법률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우리 법률가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과 산적한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저희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하여 국민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입니다.
끝으로, 1860년에 시작된 독일의 법률가대회가 독일의 법치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과 같이, 한국법률가대회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한국법학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