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오늘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미국 변호사협회 스티븐 잭 회장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미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더욱 뜻깊고 유익한 행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할 때마다 법적 정의와 이성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늘 우리 사회를 공존과 동화적 통합의 방향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법치주의 상황에 대한 점검과 바람직한 인권정책 등을 국민과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20년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 대회를 유지·발전시켜 오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모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法의 支配’의 이념은 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구성원리이자, 우리 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적 기초가 되고 있으며, 국가생활의 계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확립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착과 행복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염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법의 지배’의 이념을 한층 더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법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호수단이 아니라 지배와 억압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헌법에 의하여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법의 지배’의 이념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실시된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와 지난 6월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업별 청렴수준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75%가 넘는 국민이 우리의 법률 및 그 운영 현실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의 청렴성과 윤리의식도 교육자, 의료인 등 다른 전문 직업군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대회에서도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이 논의의 주제가 될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는 사법전반에 걸친 또 한 번의 광범위한 개혁과 그 과정에서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조인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법 현실과 법조인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자유·평등·정의를 더욱 구체적·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더한층 봉사하고 헌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회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법조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가, 가까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법제도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이 더욱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변호사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