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설문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조국수호와 국토방위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산화하신 천안함의 젊은 영혼들께 삼가 머리 숙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이라는 원대한 이념 아래 제정된 법의 날 제47주년을 맞이하여, 법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법의 준수를 다짐하는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결단했고, 지금까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련과 국내ㆍ외의 도전들을 극복함으로써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의 동시에 이룩한 선망받는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을 뿐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경제적 도약과 아울러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더 한층 강고하게 다지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법과 원칙보다는 권력이나 금력과 변칙에 의존하려고 한 경우가 없지 않았고, 개인이나 집단이 힘의 논리나 민주화 또는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공동체의 규범을 무시하거나 공존의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도, 자신들의 자유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목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진입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일치되고 성숙된 열망 속에는, 그와 동시에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갈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의로운 법규범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상호 경쟁하면서 조화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시절 헌법이 보장하고 있던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와 법치주의가 명목적이거나 장식에 그쳤던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결단으로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법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더욱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