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세계한인변호사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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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계한인변호사회 조대연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오늘 제17차 『세계한인변호사회』총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88년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변호사들이 미국 뉴욕에서 모임을 설립한 후, 20여년의 짧지 않은 세월동안 이 대회를 유지·발전시켜 오신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모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인 변호사 여러분 !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1987년 10월의 제9차 헌법개정 당시, 민주화의 열망들을 모아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창설하기로 결단했고, 그에 따라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되기 이전에는 헌법의 최고성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은 장식적·의례적인 의미가 강하였고, 헌법재판은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유명무실하여 헌법재판소창립 이전 40여년 동안 단지 4건에 대하여만 위헌판단이 선언되었을 정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범통제의 황무지에서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1년간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1년간 헌법재판소에는 약 17,5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사건이 접수되어 그 중 570여건이 넘는 사건에서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헌법재판에 의하여 이제,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국민들의 생활규범이 되었고,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제1위로 연속해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세계 35개국의 헌법재판소장 등 91명이 참석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각국 대표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의 업적과 평가에 자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 밖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세계적인 새로운 모델이 되고 새로운 방향과 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변호사 여러분 !
최근 우리나라의 법조환경은 변호사 수의 급증, 법률시장의 개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환경과 에너지 문제, 그리고 국제적 교류 확대에 따르는 각종 국제 공ㆍ사법적 문제 등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법률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각국의 법률정보 교환은 물론 전 세계 한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인변호사회가 이제는 우리 법조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변하는 국내외 법조환경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고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모처럼 고국을 방문하신 회원들께서는 비록 짧은 여정이지만 5,000년 역사와 문화의 향기에도 취해보시고, 아울러 그동안 여러분의 조국이 짧은 시간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취들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한인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