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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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오늘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9년에 「올바른 법치주의의 정착」이라는 주제로 처음 이 대회가 개최된 후 20년의 짧지 않은 세월동안 이 대회를 유지ㆍ발전시켜 오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모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
회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미법 국가에서 발전된 ‘法의 支配’의 원리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 국가에서 발전된 ‘법치국가’의 이념은 그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인간공동생활의 전제가 되는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며, 아울러 공동생활에 불가피한 권력현상을 순화시킴으로써 국가존립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법의 지배의 원리는 법의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 ‘법률만능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제도적, 절차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지배’의 원칙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통합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국가생활의 영속성을 담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더 높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염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법의 지배’의 원칙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법의 지배’의 원칙이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으로는 “권위적”(43.6%)이라거나 “불공평”(32.6%)하다고 대답하여 75%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입법 및 법운영 현실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 법조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법 현실과 아울러 법조인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냉철하고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자유·평등·정의를 더욱 구체적, 절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
최근 우리나라의 법조환경은 변호사 수의 급증, 법률시장의 개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조계는 곧 가까운 장래에 법조의 전문화, 사법의 민주화, 분쟁해결절차의 다양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 에너지 문제, 남북한 관계 진전에 따라 제기될 법적분쟁, 국제적 교류의 확대에 따르는 국제 공ㆍ사법적 문제 등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고 조화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격변하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법조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인권수호와 사회정의의 구현에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이 대회가, 이번 회의의 주제인 법관선발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진지한 검토와 아울러, 국민들의 자유ㆍ평등ㆍ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야 하는 법조인들의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변호사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31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