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설문

창립20주년 기념 세계헌법소장회의 기조연설

창립20주년기념 세계헌법소장회의 기조연설문.hwp

  존경하는 각국 재판소장님, 각국 재판관 및 대표, 그리고 내ㆍ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 먼 길을 마다않고 귀하게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지 60주년이 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창립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1987년 10월의 제9차 헌법개정당시 어두었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헌정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모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억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제도의 도입을 결단했고, 그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었으며 그 후 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오늘 성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년전 헌법재판소가 창립될 당시만 해도 헌법의 최고성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장식적ㆍ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였고, 법률을 비롯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헌법적인 통제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되고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창설은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어 헌법심판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국법체계상 최고법이면서도 근본법인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일방,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설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의 존재이유와 그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법의 지배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열망하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되면서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5가지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헌법소원제도와,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에 대하여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그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은,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실효적 지위를 제고하고 헌법재판의 발전을 가져온 획기적인 제도개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년동안 우리 헌법재판소에는 약 16,400여건에 이르는 각 종 심판사건이 접수되어 15,700여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 500여건이 넘는 사건에서 법령에 대한 위헌이 선언되었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인용된 헌법소원사건도 거의 300건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도 약 50여건이 심판으로 종결되었고, 2004년에는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도 처리하여 짧지 않은 기간동안 격렬했던 정치적ㆍ사회적 대립을 일거에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은 법전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국민들의 생활규범이 되었고,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생활 전반과 국가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제1위로 계속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짧은 시간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성장과 성과는 법의 지배와 선진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열망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지하고 존중해준 우리 대한민국 국
민들 모두의 성공인 것입니다.

  각국의 대표자 및 내·외귀빈 여러분!
  현재 많은 나라의 헌법재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 현안들이 법적 쟁송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헌법쟁송화 경향은 우리에게 정치와 사법과의 관계, 민주주의와 헌법심판의 정당성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분립과는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권력의 분립이 헌법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주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헌법심판기관이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심사기준에 의해 얼마나 깊이 관여할 수 있는지, 각 기관들 사이의 권한의 한계를 어떻게 획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권력분립의 변화 과정에서 헌법재판의 역할과 한계를 재조명해 보려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국 대표자 및 내·외귀빈 여러분!
  이번 국제회의는 헌법심판에 관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헌법과 헌법심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오늘의 회의가 세계 각국 헌법심판기관 간의 우의와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귀한 참석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번 한국방문이 뜻 깊고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