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60주년을 진심으로 경축하면서, 그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가진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모든 국민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되었으며, 법앞에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념적, 사상적 대립과 정치·사회적 혼란 그리고 기아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결단한 헌법을 제정하여 신생 독립국가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과 군사통치 및 수 많은 정치적 소용돌이 등 끊임없는 시련과 도전을 그때마다 단호하고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이제는 민주체제의 정착과 아울러 세계 제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거의 동시에,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안에 이뤄낸 모범국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은 명목상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모든 국가행위의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일상 생활속에서도 그 준거가 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는 근본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규범력을 회복하고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근본규범으로 기능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의식과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저희 헌법재판소의 기여도 작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개정으로 1988년 탄생하게 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년간 헌법의 이념과 가치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옴으로써, 이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이 더 한층 자유롭고 정의로우면서도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선진 일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확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과 같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더 존중되고 더 한층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헌법재판소도 저희가 행사하고 있는 심판권은 저희가 창출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더욱 철저히 하여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소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제헌절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의 헌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이념 및 가치가 더욱 존중되고 더욱 고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