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법의 날 기념사
제45회 법의날 기념사.hwp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이라는 원대한 이념아래 제정된 법의 날, 제45주년을 맞이하여, 법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법의 준수를 다짐하는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지 60주년이 되고, 저희 헌법재판소가 창립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그 의미가 한 층 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결단했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온갖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여,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가장 짧은 시간안에 이뤄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단계 더 높은 선진일류 자유민주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한층 더 확실하게 정착·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권위가 확립된 나라만이 선진 민주국가로의 진입과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성취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는 권력과 금력에 의존하려고 한 경우도 없지 않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내세워 공동체의 규범을 무시하거나 무력화 하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층 성숙된 우리 국민들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습과 풍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의 동화적 통합과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한 단계 더 발돋음 하기 위하여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의로운 법규범을 정립하여야하고, 국민들은 자율과 책임아래 준법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법이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로써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헌법재판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년 가을 대략 40개국과 9개의 지역협의체의 대표 약 15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헌법재판소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의 성장과 헌법재판의 발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 여러나라와 인력과 정보, 자료 등을 폭넓게 교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법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가 더욱 확실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