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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2007년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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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 기조연설문

- 헌법재판을 통한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존경하는 잠스란 뱜바도르츠 몽골 헌법평의회 위원장님, 에기디우스 퀴리스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장님, 각국 재판관 및 대표,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5차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는 비로소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존중되는 민주적동화와 통합의 국법질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균형과 아울러, 개인의 자유·정의·평등을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는 우리 모두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그것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헌법재판기관이 없이는 제대로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 작용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실효적인 헌법적 심사(Constitutional Review)를 받게 될 때 국민은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감시자’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도로 보장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대표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년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이제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힘입어 지난 수 년간 국가기관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한국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슈의 헌법쟁송화 경향입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사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의 갈등 및 충돌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가와 사회의 근본가치와 발전방향에 관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사회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와 사법적 심사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는 ‘법의 지배’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과도한 사법에의 의존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갈등의 헌법쟁송화 경향은 우리에게 정치와 사법의 ‘관계와 한계’,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정당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포괄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운용하여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일관되게 수호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헌법재판기관에 대한 신뢰는 제고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법의 지배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확실하게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정착되고, 고도의 지식산업사회로 발전해 감에 따라 부(富)의 재분배, 사회보장제도, 환경,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과 같은 현대적인 인권 문제가 더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경제의 규제와 조정에 관하여 적지 않은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근로, 교육, 환경 등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격상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규범의 요청을 급변하는 헌법현실에 비추어 가장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에 관하여 조사와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매우 다양한 국가와 민족,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각 지역과 나라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 독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성과 독자성은 보편적 합리성의 잣대에 의하여 쉽게 경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의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국가적 특수성의 조화라고 하는 새롭고도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각국 헌법재판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인식의 장(場)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점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국제회의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회의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헌법재판소와 아시아 각국 및 그 헌법재판기관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한국방문이 뜻 깊고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아울러 이 대회를 후원해 주신 아데나워 재단의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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