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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북한에서 가져온 책, 불법이라고? 사건번호 2022헌바132
/ 종국일자 2026. 9. 17.
  • lawtoon2026_10_001.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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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32)

북한에서 가져온 책,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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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인천공항

이번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네다.

이건 취재에 꼭
필요하다고 했던
책입네다.

취재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꼭
되었으면 합네다.

저기요!

가방에 사전승인 받지
않은 물품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책은
뭐지요?

이건 취재 때문에
받은 책인데요!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귀국 직전에 받은
자료나 기념품을
어떻게 미리 알고
승인을 받나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입 목적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전 승인을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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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서와 간행물

총포·도검·탄약류

마약류

의류·신발

세면도구·화장품

휴대전화·개인 전자기기

위조화폐와
위조 유가증권 등

북한에 사업이나
취재차 다녀올 경우에도
그곳에서 가져온 물품은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남북 간 교류를
지원하면서도,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물품만 금지하고,
취재물이나 기념품은
자율에 맡기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북한은 지금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반입 자체가
금지된 물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에 필요한 책이나
선물 받은 기념품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포괄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취득한 물품도
승인을 신청한 뒤 기다려 들여오거나

먼저 귀국한 뒤 반입 승인이 나면 나중에
받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남북협력관계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사전 승인으로 제한되는
개인의 행동 자유가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제13조 제1항 전문 가운데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합헌]

☞2022헌바132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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