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1011_헌법재판소_연구부_및_선임헌법연구관_등에_관한_내규(261012_일부개정).hwp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2018. 8. 3. 내규 제216호

개정 2024. 3. 15. 내규 제279호

개정 2026. 10. 12. 내규 제31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법재판소 연구부) ① 헌법재판소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부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전속부와 공동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③ 전속부는 재판관에 배속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부 등은 재판관에 배속되지 아니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수개의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3조(선임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경력 14년 이상 및 헌법연구관 경력 8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헌법연구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한 경우 법조경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2.>

  ② 선임헌법연구관은 각자의 보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

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 그 밖의 조사?연구업무 담당자의 조사?연구 업무 지도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3조의2(법조경력 및 헌법연구관 경력)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2. 판사, 검사, 변호사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

  4.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헌법연구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5.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3년 초과의 경력

  7.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5년 초과의 경력

  8.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5년 초과의 경력

  9.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5년 초과의 경력

  ②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경력을 헌법연구관 경력으로 한다.

  ③ 정직 및 휴직 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 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 및 헌법연구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 및 헌법연구관 경력에 산입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10. 12.]

제4조(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 ①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연구교수부장 및 팀장은 선임헌법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보할 수 있다.

제5조(헌법연구관의 파견) ①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근무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경우 그 대상자는 선임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헌법연구관의 순환보직) 수석부장연구관?선임부장연구관?부장연구관?제4조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연구교수부장?팀장과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헌법연구관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파견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이 내규 시행 당시 선임연구관인 헌법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선임헌법연구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연구관(행정담당?국제업무담당)”을 “기획심의관, 국제심의관”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2024?3?15>

이 내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10?12>

이 내규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