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문자에 사진 넣으면 불법?
사건번호
2020헌바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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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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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49, 2024헌가7(병합))
조합장선거, 문자에 사진 넣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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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
지점장님~
이번에도
당선되시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세 번째 아닙니까~
왜 세 번이나
뽑아주셨겠어요~
내 인지도가
부족한 것 같아.
방법을
찾아봅시다!
최대한 홍보해야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단체문자도
보내세요.
한 번만
봐도 딱
비교되게
이쪽에 사진도
같이 첨부하고요.
선관위에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문자를 보낸
것밖에 없는데
뭘 위반했다는
건가요?
사진이
들어간 문자는
안됩니다.
인터넷에도 게시한 사진을
문자에 첨부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건가요?
와글
와글
와글
띠링~
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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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방지
공정한 선거
9/10
오늘 보낼 수 있는
횟수
문자
사진
음성
동영상
조합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나요?
네.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적인 단체이면서도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선거기간 중에는
문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법은 전화의 경우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첨부한
멀티메시지는 금지했습니다.
멀티메시지
전송비용이 비싸
경제적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문자 외의
다른 수단으로
사진,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데,
멀티메시지만 금지하는
것은 이해 되지 않네요.
맞아요.
사진을 넣은 문자가
돈이 더 들 수는 있지만,
후보간 불균형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죠.
게다가 보낼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선거 과열이나
불공정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멀티메시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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