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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정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 공보관실 / 2026. 7. 14.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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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713(현지시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 토마스 오펜로흐(Thomas Offenloch) 독일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펜로흐 재판관은 연방대법원(BGH) 대법관 및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모두 재직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재판소원은 일반 법원의 재판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제4심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적 요소에 한정하여 심사하는 특별심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소원 사건의 인용률은 연간 1~2%로 낮은 편이나,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일반 법원의 법해석 권한을 존중하면서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보충적으로 통제하고, 일반 법원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판해 나가고 있는 결과라며, “독일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이와 같은 상호존중의 체계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헌법재판소 간의 교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두 재판관과 함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한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은 카드린 도블러(Katrin Dobler) 독일 헌법연구관과 폴커 바츠케(Volker Watzke) 독일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 등을 각각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방안과 재판소원 사건의 절차적 운영 실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재판관 일행은 이보다 앞서 710(현지시간) 안드레아스 파울루스(Andreas Leonhard Paulus) 괴팅엔대학교 교수와 만남을 가졌으며, 714(현지시간)에는 가브리엘레 브리츠(Gabriele Britz)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교수와도 면담을 진행한다. 두 교수는 모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이들과 재판소원에 관련된 학계의 논의와 실무경험 등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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