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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소관부서,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헌법재판소규칙
소관부서 인사과 공고번호 2026-18
예고일자 2026-06-10 마감일자 2026-06-22
담당부서 인사과 팩스번호 02-708-3690
전화번호 02-708-3517 전자메일 chiwon@ccourt.go.kr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pdf 2._헌법연구관보_임용의_면제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내용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6-18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0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연구관의 수요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부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

    

2. 의견제출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6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혹은 전자우편

·  [우편번호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수신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조 : 인사과

 ·  E-mail : 담당자 이메일 chiwon@c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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