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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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 소관부서 | 인사과 | 공고번호 | 2026-18 |
| 예고일자 | 2026-06-10 | 마감일자 | 2026-06-22 |
| 담당부서 | 인사과 | 팩스번호 | 02-708-3690 |
| 전화번호 | 02-708-3517 | 전자메일 | chiwon@ccourt.go.kr |
| 첨부파일 | 1._입법예고문.pdf 2._헌법연구관보_임용의_면제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 ||
| 내용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6-18호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부 인력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의견제출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혹은 전자우편 · [우편번호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수신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조 : 인사과 · E-mail : 담당자 이메일 chiwon@c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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