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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미제사건 처리기간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 접수대기
  • 처리중
  • 답변완료
작성자 손○○ 작성일시 2026-02-20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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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직 헌재에 미제사건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야하는 기간은없는건인지와 심리를 하고있는 사건이 언제까지 심리만할수있는 기간을가질수있는지 궁금하고요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처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 알려주세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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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6-03-13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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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통상 위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은 청구의 복잡성, 헌법적 중요성, 사건의 긴급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며, 헌법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그리고 국민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므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구현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심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판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종국판결 선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대하여도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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