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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전형이 위헌? 사건번호 2021헌마1572 / 종국일자 2025. 7. 17.
  • 제209화_지역인재전형(2021헌마1572).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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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72)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전형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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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애가 수험생이니깐
얼굴 보기 힘들어지네~

야, 너도
수험생 자식 둬봐~
머지않았어~

그럼 말해줘 봐봐,
저번 입시설명회는
어땠어?

서현이는
어디
지원할거래?

어휴,
한의대가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지역전형?
그거 때문에
집안 분위기
얼음판이야.

공부도 잘하겠다,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지방 한의대
모집 인원도
적은데…

정원의 40%를
해당 지역 출신으로만
우선 뽑는다잖아!

속상하긴
하겠다.

애는 그거 알고
요즘 집중도
못해~

서울 애들 입장에선
역차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이사갈 수도 없잖아.

해당지역출신자에게
혜택을 주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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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전형이
정확히 뭔가요?

지방 출신 인재를 키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해 대학 입학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수험생들은
불리하네요?

대신, 수도권에는
교육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요.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방인재 유출과 지역격차를 심화시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시제도를 조정해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겁니다.

원래는 30%였던
지방 한의대
최소 입학 지역 비율을
40%로 높인 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신뢰를 깨는 거
아닌가요?

대학 입시는
사회 변화에 맞춰
조정될 수 있고,
기존 제도에 절대적
신뢰를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최소 비율이 40%라는 건
합격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율이 너무 높은거
아닌가요?

40%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20%로 차등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전형에 관한 조항은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20%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기각]

(동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목의 사건번호를 누르거나 판례·법령·통계의 판례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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