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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소관부서,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헌법재판소규칙
소관부서 인사과 공고번호 2026-18
예고일자 2026-06-10 마감일자 2026-06-22
담당부서 인사과 팩스번호 02-708-3690
전화번호 02-708-3517 전자메일 chiwon@ccourt.go.kr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pdf 2._헌법연구관보_임용의_면제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내용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6-18호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부 인력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의견제출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혹은 전자우편

·  [우편번호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수신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조 : 인사과

 ·  E-mail : 담당자 이메일 chiwon@c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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