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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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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4. 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호

개정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5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0호

2023. 10. 1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8호

2025. 12. 3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연구교수부장, 팀장·과장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합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장·과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통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의 효력) 전결권자의 전결은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8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4>

이 내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0?11>

이 내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12?30>

이 내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6?2?4, 2017?1?1, 2023?10?11, 2025?12?30>

연구원 위임전결사항표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결권자

연구원장

부장

팀장·과장

1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2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소관 업무 관련 제증명, 확인

    

    

○

4

각종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해촉

○

    

    

회의 개최, 결과보고

○

    

    

일반사항

    

(○)

    

6

국외출장 허가

○

    

    

7

국내출장 허가

팀장·과장 이상

○

    

    

팀장·과장 미만

    

(○)

    

8

휴가, 조퇴, 외출 허가

팀장·과장 이상

○

    

    

팀장·과장 미만

    

(○)

    

9

탄력근무 승인

팀장·과장 이상

○

    

    

팀장·과장 미만

    

(○)

    

 

※ 기획행정과 소관사항인 경우 ( )는 과장 전결사항임.

2.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결권자

연구원장

부장

팀장

1

연구수요 조사,

연구과제 선정

수요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과제선정

○

    

    

2

연구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

    

    

실시계획 수립

○

    

    

3

과제별 연구책임자 지정

연구책임자 선정, 변경

    

○

    

연구일정 변경

    

○

    

4

합동연구반 구성

중요과제

○

    

    

일반과제

    

○

    

5

외부인력 활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연구협조 요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연구결과 보고

중간보고

    

○

    

최종보고

○

    

    

8

우수 연구보고서 선정, 포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학술세미나 개최

기본방침 결정

○

    

    

세부계획 수립

    

○

    

세부계획 시행

    

    

○

10

연구관련 교류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교육팀, 기획행정과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결권자

연구원장

부장

팀장·과장

1

교육수요 조사,

교육과정 선정

수요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과정선정

    

○

    

2

교육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

    

    

실시계획 수립

○

    

    

실시계획 통보

    

    

○

3

과정별 교수(강사) 지정

교수(강사) 선정, 변경

    

○

    

강의시간 변경

    

○

    

4

교육생 선발

과정별 교육생 선발요구

    

    

○

과정별 교육생 확정

    

○

    

분임 편성

    

    

○

5

교육생 평가

평가실시

    

    

○

성적종합 보고

○

    

    

6

교육수료, 표창

수료자 통보

    

    

○

수상대상자 결정

○

    

    

7

퇴교

○

    

    

8

교육관련 교류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기획행정과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결권자

연구원장

부장

과장

1

운영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2

규정 제정, 개폐

중요사항

○

    

    

절차 등 사무적 사항

    

    

○

3

예산, 결산

(다만,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 결재 필요)

예산 요구

○

    

    

예산집행계획 수립

○

    

    

배정 요구

    

    

○

예산

집행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결산

○

    

    

4

보안, 관인 관리

청사보안(출입제한·통제 등)

    

    

○

관인 관리

    

    

○

5

정보자료실 운영

도서 등 자료 구입

    

    

○

자료 대출, 반납

    

    

○

자료 폐기

○

    

    

6

전산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문서 관리

분류, 수발, 통제, 보존

    

    

○

이관, 폐기

○

    

    

8

물품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시설물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연구보고서 등 발간, 배포

발간·배포계획

○

    

    

비용집행 등 사무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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