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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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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1? 2?11 규칙 제33호

                      개정 1994? 8?13 규칙 제61호

                            1997?11?18 규칙 제93호

                            1999?12?17 규칙 제110호

                            2008?11?13 규칙 제228호

                           2010? 7? 6 규칙 제256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2019?6?19 규칙 제411호

2026?4?30 규칙 제4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여비 및 일당) ①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2026?4?30>

  ② 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2019?6?19>

제3조(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2026?4?30>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관련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제4조 삭제 <2019?6?19>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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